국립의전원법 국회 통과…전북도, 남원 유치 후속 조치 마련 착수
- 유승훈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의 8년 숙원 '국립의전원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전북도가 남원 유치를 위한 후속 조치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24일 "도민과 함께 무려 8년 넘게 노력해 온 결실이자, 대한민국 공공의료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필수 의료 공백 지속, 지역 간 의료 격차 심화 등을 언급하며 "이번 국립의전원 통과는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원 유치를 위한 행정 역량 집중을 강조했다.
전북도는 국립의전원 설립 논의(관련법 발의 등)가 지난 2018년 전북(남원)을 배경으로 시작된 만큼, 남원 유치 당위성은 충분하단 입장이다. 당시 도는 서남대(의대) 폐교에 따른 의대 정원 49명을 근거로 공공의대(현 국립의전원) 설립을 정부에 요청, 적극 추진해 왔다.
이후 정부는 공론화 끝에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결정, 일부 예산 반영도 이뤄졌다. 다만, 일부 의료계 및 정치권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8년 넘게 지연되는 상황을 맞았다.
도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의 지원 의지도 상당한 상황이지만 타 지역 유치 도전 등에 대비, 촘촘한 후속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는 올 하반기부터 국립의전원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현재 남원의료원 인근에 마련된 사업 부지는 전체 면적의 55.1%가 확보된 상태다. 잔여 부지 매입과 함께 설계·인허가 등 행정절차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또 입지 선정 등을 다루는 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대응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설립준비위가 6월 중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북 인사(연고 포함)의 참여 여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아울러 복지부가 '캠퍼스 이원화' 방안을 언급했던 것과 관련해 정치권과의 공조 대응에도 나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실습 역할이 가능한 병원이 필요하다. 의전원 인근에 남원의료원이 있는 만큼 인프라 보강 등의 대응도 필요하다. 남원의료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는 정책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도는 국립의전원 남원 유치를 목표로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법 시행 이후 복지부에 설치될 설립준비위 단계부터 적극 대응해 남원이 최적 입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겠다"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부지 확보, 행정절차 등 호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조기 착공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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