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승선원 축소 신고한 뒤 출항해 조업한 어선 적발
- 장수인 기자

(군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승선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출항한 어선이 경찰에 적발됐다.
24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전날 오후 6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직도 인근 해상에서 승선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9.77톤 어선 A 호를 적발했다.
A 호는 승선원 4명으로 신고돼 있었으나, 실제 검문검색 결과 5명으로 확인됐다. 또 베트남 국적 외국인 선원 3명이 출입국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받는 근무처가 아닌 해당 어선에 승선해 조업한 정황도 확인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출항 전 승선원 변동 신고는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라며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거나 승선시킬 경우 체류자격 등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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