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소방차 길 안 터주면 과태료 최대 200만원 낸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7일부터 시행…과태료 기준 변경
- 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앞으로 출동에 나선 소방차를 막으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24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변경됐다.
그동안 소방차 출동지장행위는 소방기본법상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방차 출동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위반 횟수별로 정비됐다. 구체적으로는 1회 10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이상 200만 원이다.
소방차 출동지장행위에는 화재진압,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서는 긴급차량 접근 시 도로 상황에 맞게 통행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접근하면 편도 1차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고, 편도 2차로에서는 일반 차량이 오른쪽 차로로 이동해 1차로를 비워야 한다.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소방차가 가운데 차로(2차로)로 지나갈 수 있도록 좌우 차량이 각각 비켜야 하며,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도 잠시 멈춰야 한다. 정체 구간에서는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고 주변 차량과 함께 서행하며 소방차가 지나갈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소방차에 길을 터주는 몇 초의 양보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시간이 될 수 있다"며 "긴급차량이 보이면 침착하게 진로를 양보해 안전한 전북을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