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로컬푸드 어양점 '강제 봉인'…무단점거 관계자 고발
계약 종료 후 50일째 무단 점거…시 "법질서 파괴 행위 타협 없다"
- 장수인 기자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에 대해 23일 강제 봉인 조치를 단행했다.
지난 2월 28일 위탁 계약이 종료돼 시설을 시에 반환해야 하지만, 기존 운영 주체인 협동조합 일부 관계자들이 50일 넘게 무단 점거와 불법 영업이 이어오자 시는 이날 강제 봉인 조치를 실시했다.
시는 그동안 농가 피해와 시민 불편을 고려해 여러 차례 자진 퇴거를 요청하며 원만한 해결을 기다려왔지만, 조합 측은 시의 행정 명령을 거부해 왔다.
이런 가운데 행정 집행 직후 조합 측이 봉인 시설물을 강제로 뜯어내고 영업을 강행하자, 시는 이날 오후 해당 조합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양점은 특정 단체의 사유물이 아닌 시민 모두의 소중한 재산"이라며 "봉인을 훼손하는 등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는 타협 없이 대응하고, 하루빨리 어양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임형택 조국혁신당 익산시장 후보는 행정대집행 중단과 사회적 타협을 촉구했다.
임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어양동로컬푸드직매장은 일촉즉발의 긴장 상황에 놓여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물리력이 아닌 이성과 갈등 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며, 시민을 대립의 대상이 아닌 함께 해결해야 할 주체로 봐야 한다"며 "상생과 협치의 모범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대화가 다시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로컬푸드 어양점을 위탁 운영해 온 조합 일부 관계자들의 불법 행위 등을 인지하고 위탁계약 해지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이후 직영체제 전환을 결정하고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는 등 대안을 제시했지만, 시의회는 이를 모두 부결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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