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안 거부' 익산 로컬푸드 어양점, 결국 강제 봉인 수순
계약 해지된 일부 조합원, 무단 점유 이어가자 시 '법적 철퇴'
- 장수인 기자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위탁 계약 종료 후 무단 점유 중인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
시는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의 물리적 봉인 조치를 포함한 후속 절차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시는 농가들이 계속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임시 직영'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해당 조합 일부 관계자들이 "내부 총회 절차가 필요하다"며 퇴거 일정을 내놓지 않자, 시는 강제 집행에 착수했다.
해당 조합은 지난해 내부 감사에서 일부 운영진 등이 운영 수익을 조합 소유 토지 매입 보증금으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지난 2월 28일 위탁계약이 해지됐지만, 일부 조합 관계자들이 매장을 무단으로 점유해 영업 중이다.
시는 매장 봉인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매장으로 납품을 유도하고, 대체 판로 지원 등 농가 피해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가 판로를 지키기 위해 시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제안까지 했으나, 조합 측의 비협조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어 매우 안타깝다"며 "조속히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어양점을 시민과 농민 품으로 건강하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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