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선거구민에 '현금 제공' 김관영 도지사 고발
선거구민·식당 관계자 18명에 대리운전비 등 명목 108만원 제공 혐의
관련자 4명은 재산상 이익 약속·알선 혐의로 수사 의뢰
- 유승훈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께 모 지역 소재 식당에서 열린 한 모임에서 선거구민인 참석자 및 식당 관계자 18명에게 대리운전비 등 명목으로 총 108만 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관련자 4명을 부가적으로 수사 의뢰했다. 전 지방자치단체 고위 인사 B 씨는 현금 제공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제공을 대가로 식당 주인 C 씨에 대해 재산상 이익 제공 등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관계자 D 씨와 E 씨는 이를 알선·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등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3항에선 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해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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