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선거 앞두고 금품 살포…전주농협 이사 3명 '실형' 법정구속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농협 임원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법정에 선 현직 이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21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B 씨와 C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A 씨 등은 전주농협 이사 선거 기간인 지난 2025년 2월,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들에게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 상당의 육류와 과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역 농협 임원 선거는 지역적 폐쇄성으로 불법 선거운동이 발생할 개연성이 크고 금품 수수도 만연한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후보자 등록을 포기한 인원을 제외한 피고인들이 해당 선거를 통해 이사로 당선됐다는 점에서 각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재범 우려도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별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에는 임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당선은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