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100억 체불' 알트론 대표, 항소심서 '혐의 인정'
1심 징역 2년 6개월…다음 재판 6월 9일
1심서 '집유' 협력업체 대표도 '혐의 인정'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노동자들 임금과 퇴직금 100억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알트론 대표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1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 A 씨(60)와 협력업체 대표 B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3-2형사부(황지애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여러 차원에서 방법을 검토 중이다. 또 피해 일부 회복된 부분이 있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며 한 차례 속행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법정에선 B 씨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B 씨에 대해서는 결심까지 진행됐다.
B 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임금체불은 악의적 의도가 아닌 도급비용을 지급받지 못해 발생한 사안"이라며 "현재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여서 피해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며,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해 변제가 사실상 어려워진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B 씨는 "오랜 기간 함께한 직원들에게 미안하다"며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지만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이번 일로 피해를 준 점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A 씨에 대한 결심을 진행한 뒤 두 피고인에 대한 선고 기일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A 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 9일에 열릴 예정이다.
전북 완주군에 공장을 둔 자동차 휠 제조업체 알트론 대표인 A 씨는 지난 2024년부터 근로자 200여 명에게 100억 원 규모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직원들 13명에게 3억 원 규모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해당 업체는 운영난으로 전기료와 가스비 미납, 지난 2024년부터 가동이 중단됐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전체 생산라인이 멈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미지급 금액이 많고 피해 근로자가 매우 많은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불량하다"며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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