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 41대 적발…번호판 27대 영치

전북 경찰이 유관기관과 함께 교통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전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전북 경찰이 유관기관과 함께 교통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전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전주=뉴스1) 문채연 기자 = 전북경찰청은 전북도청과 각 시·군,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함께 교통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41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고속도로 요금소와 주요 도로 등 차량 이동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교통 과태료와 자동차세, 고속도로 통행료를 체납한 차량을 중심으로 단속했다.

단속 결과 교통 과태료 체납 차량 41대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 중 12대는 체납액을 현장에서 납부했으며, 나머지 27대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다.

적발된 차량 중에는 교통 과태료 25건과 수십 건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 1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하고, 벌점 초과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대상에 올렸다.

경찰은 오는 6월까지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합동 단속을 지속해 추진하고, 체납 차량에 대해 끝까지 추적·관리하겠다"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자발적으로 과태료 납부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tell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