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허위 단체명으로 특정 예비후보 지지 3명 고발

전북 선관위 전경./뉴스1
전북 선관위 전경./뉴스1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허위 단체명으로 특정 예비 후보를 지지한 이들이 고발됐다.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실재하지 않는 단체 명의를 내세워 특정 예비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 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 등은 서로 공모해 지난 4월 초순께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단체명으로 '특정 예비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내용을 보도자료로 작성해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도록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의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의하면 당선되게 할 목적 아래 연설·방송·신문·통신 등의 방법을 통해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 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 범죄에 대해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