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간판 정비 사업 몰아준 익산시청 공무원, 징역 1년→ 2년
"범행 기간·경위 고려할 때 죄책 무거워"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간판 정비 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전북 익산시청 5급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정현우 부장판사)는 1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7)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원심이 선고한 1265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 추징은 유지했다.
A 씨는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된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업체 4곳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약 1400만 원을 챙기고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의 차에 있던 현금과 상품권을 부하 직원을 시켜 은닉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차 안에서 발견된 금액은 1억 원에 달했지만, 검찰은 전달 경로가 명확하게 확인된 금액에 대해서만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직자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초범인 점, 공소장에 기재된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그 진위 확인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자체의 계약 담당 공무원으로서 약 4년에 걸쳐 직무와 관련된 다수의 사람에게 뇌물을 수수했다"면서 "범행 기간과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자체 업무처리의 공정성 등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yohy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