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조업 금지 구역서 낚시영업…선장 2명 경찰 조사
- 문채연 기자

(군산=뉴스1) 문채연 기자 = 조업 금지 구역에서 낚시 영업을 한 선장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선박입출항법 위반 혐의로 A 씨(40대) 등 선장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전 7시께 군산항 북방파제 인근 항로대에서 고객과 함께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역항의 수상 구역 등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장소에서는 낚시·조업 등 어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A 씨 등이 붙잡힌 장소는 방파제 인근 항로대로, 선박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조업이 금지된 구역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어선 2척에 낚시객을 태우고 북방파제 인근 항로대에서 영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해경은 봄철 군산항 북방파제와 새만금방조제 인근 해상에서 주꾸미 낚시가 활발한 점을 고려해 항로대 인근 등 금지구역 내 조업·낚시 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훈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봄은 낚시어선과 레저 선박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해상교통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ell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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