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빠진 60대女, 동료 교사의 노후자금 14억 날렸다…2심도 징역 7년
재판부 "원심형 합리적인 범위 벗어나지 않아" 피고인 항소 기각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지인에게 10억 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6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1년 10개월간 B 씨로부터 총 278회에 걸쳐 총 1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B 씨는 과거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며 친분을 쌓아온 사이였다. A 씨는 해당 학교에서 교육공무직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딸의 원룸 보증금도 있고,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아파트·토지를 처분하면 변제할 수 있다"며 B 씨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 씨의 말은 거짓이었다. 그는 B 씨에게 돈을 빌리기 전부터 상당한 채무가 있었으며, 돈을 빌린 이후에도 갚을 능력이 없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개설 등의 대출 방법을 제시하며 B 씨에게 추가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다.
그렇게 B 씨는 가족 모르게 대출까지 받아 가며 여러 차례 돈을 건넸지만, A 씨의 요구는 멈추지 않았다.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린 B 씨는 "이젠 한계고, 도와줄 방법이 없다. 대출 만기 문자가 와서 다시 연장하고 왔다", "나도 지금 죽을 지경"이라면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그럼에도 A 씨는 자신이 돈을 갚지 못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말까지 하며 집요하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편취한 돈을 남편 등 가족에게 이체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편취금 일부는 강원도 카지노에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매달 적게는 3회에서 많게는 9회까지 카지노를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날에도 카지노를 방문해 도박으로 탕진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B 씨는 40년 넘게 교사로 재직하면서 노후를 위해 준비한 자금을 모두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매월 6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편취 금액의 규모,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 태도와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사고소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경제적인 상황 등을 살펴봐도 향후 피해회복 여부도 불투병하다"면서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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