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통한 출하 유도…전북 고창군 복분자 수매제도 개편

전북 고창군 복분자 농가에서 군민들이 복분자를 수확하고 있다.(고창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전북 고창군 복분자 농가에서 군민들이 복분자를 수확하고 있다.(고창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고창=뉴스1) 문채연 기자 = 전북 고창군이 복분자 수매 제도를 개편한다.

군은 복분자 안정적인 원물 수급 기반 마련을 위해 수매 방식을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농가와 농협 간 출하 체계를 일원화해 물량을 예측하고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관내 농가와 농협의 출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원물 수급량을 예측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군은 이번 개편을 통해 농가의 농협 출하를 유도하고 수매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군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 '복분자 수매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복분자 생산 농가 가운데 지역 농협을 통한 출하약정률 80% 이상을 달성한 농가다. 군은 수매 물량에 따라 1㎏당 1000원을 지급한다.

또 생산 단계에서 농가와 농협 간 사전 출하약정을 체결하도록 해 수매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분자 품질에 따라 등급별로 수매 가격을 차등 적용해 고품질 생산을 유도한다.

'우선지급금 제도'도 처음 도입한다. 군은 농가로부터 복분자를 수매한 뒤 1㎏당 1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최종 가격이 확정되면 차액을 정산한다. 이를 통해 가격 변동에 따른 농가의 불안을 줄인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김용진 고창군 농업정책과장은 "출하약정, 우선지급, 등급별 수매라는 세 가지 핵심 제도 도입으로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클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분자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ell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