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대회장서 또래 원생이 밀어 다쳤다면…관장 배상 책임은?
"돌발 사고 예견하기 어려워…감독 소홀 아냐"
가해 아동 부모만 1080만 원 배상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태권도 대회가 열리는 체육관에서 원생이 다른 원생을 밀치는 바람에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관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생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사고까지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황정수 부장판사)은 피해 학생 A 군과 부모가 가해 학생 B 군의 부모와 태권도장 관장 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 군 부모는 A군에게 880만 원을, A 군 부모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C 씨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5월11일 오전 9시께 전북의 한 체육관에서 태권도 대회 참가를 위해 대기 중이던 초등학교 3학년 B 군이 앞에 서 있던 4학년 A 군을 갑자기 밀었다.
이에 A 군은 관람석 아래로 떨어지며 얼굴을 의자에 부딪쳤고, 오른쪽 광대 부위에 약 5㎝의 흉터가 남을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A 군 부모는 가해 학생 부모와 태권도장 관장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총 6700만 원 상당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군 부모에게 총 10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해자인 B 군의 부모는 피해자 A 군이 이미 지출한 치료비 24만 원과 향후 치료비 357만 원, 위자료 500만 원 등 총 88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A군의 부모에게도 각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C 씨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가 태권도장이 아닌 외부 체육관 관람석이었던 점 △당시 C 씨도 대회 진행을 위해 1층에 있었던 점 △B 군이 돌발적으로 A 군을 밀어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밝혔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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