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급등 대응" 전북도, 농업용 면세유 보조금 17억 조기 지급

11월 지급분 상반기로 앞당겨 지원…15일부터 신청 접수
최근 1년 사용량 50% 기준 가격 상승분 40% 보전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청. ⓒ 뉴스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가 유가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유 보조금을 조기 지급한다.

도는 17억3000만 원 규모의 농업용 면세유 보조금 지급 시기를 애초 11월에서 5월로 앞당겨 조기 집행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상반기 영농 시기에 맞춰 실질적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6개월분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엔 연말에 일괄 지급해 농가가 유가 상승 부담을 선제적으로 떠안아야 했다. 이번엔 유가 급등 시기에 맞춰 상반기에 먼저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면세유 구매 카드를 통해 농업용 면세유를 구입한 도내 농업인이다. 신청은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5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은 최근 1년간 사용량의 50%를 기준으로 가격 상승분의 40%를 보조하는 방식이다. 농가당 최대 1만 리터까지 가능하다. 리터당 지원 단가는 휘발유 19원, 경유 20원, 등유 26원, 중유 53원, LPG(차량) 28원, LPG(난방) 54원, 부생연료유 52원이다.

'농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시행돼 농업인 경영비 부담 완화에 기여해 왔다. 지원 규모와 단가는 도와 도의회, 농업인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심의회'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된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업용 면세유 보조금 조기 지원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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