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6개월 만에 숨진 전주페이퍼 노동자…1년9개월 만에 산재 승인
노동계, 사측 사과·책임자 처벌 등 요구
- 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가 2년 전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숨진 고(故) 박정현 씨에 대해 '산업재해'가 승인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사측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일 성명에서 "전날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박 씨 사망에 대해 산업재해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씨는 2024년 6월 16일 전주페이퍼 공장 3층 설비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남의 한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전주페이퍼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지 6개월 만에 발생한 사고였다. 그는 당시 설비실에서 홀로 점검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총은 "사고 현장에서는 치명적인 유독가스인 황화수소(H2S)가 측정기 한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검출됐으나, 회사는 이를 개인 지병에 의한 단순 사망으로 몰아가며 사고의 본질을 축소·은폐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노총은 "이번 질병판정위의 산재 승인으로 안전 보호조치 의무 위반, 고강도 노동, 복합적인 유해 요인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노총은 "전주페이퍼는 산재 은폐와 책임 회피에 대해 고인과 유가족 앞에 공개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초동 대응과 원인 규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청년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 책임 있는 누구도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산재 승인은 너무 당연한 판단이며, 우리는 이 땅이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soooin9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