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 장비로 불법 조업…해삼 173㎏ 캔 선장·잠수부 일당 적발
- 장수인 기자

(군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잠수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해삼을 채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선장 A 씨와 잠수부 B 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8일 0시 15분께 군산항 북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저에 서식하는 시가 133만 원 상당의 해삼 약 173㎏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 불법 조업이 의심되던 어선에 공기통을 싣고 출항하다가 해경 형사들에게 포착됐다. 이후 입항지인 항·포구에 잠복해 있던 형사들에게 덜미를 잡혔다. 불법 채취한 해삼은 모두 압수됐다.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는 수산업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돼 있어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매년 3~5월은 해삼 집중 채취 기간으로, 어촌계의 마을 양식장 등에 피해가 없도록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며 "해상에서의 불법 행위 목격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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