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 투자해"…분양권 미끼로 16억 사기 5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미끼로 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3·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24년 지인 등 피해자 9명으로부터 170여 차례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재개발 구역 나대지(빈 땅)를 사면 분양권이 나온다' '싸게 나온 입주권이 있으니 가계약금을 보내면 주겠다' '특별공급 물건을 확보했으니 투자 경험이 많은 나를 믿고 돈을 보내라'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A 씨는 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투자금 일부로 피해자 자녀 등 명의 월세 계약을 몰래 체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계약 체결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보관해 오던 인감도장을 사용했다.

A 씨의 이 같은 월세 계약으로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게 된 피해자들은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확보한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편취금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와 사치품 구입,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거액을 편취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임대차계약서까지 위조해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판단은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7억 6000만 원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런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 가담 의혹이 제기된 A 씨 남편 B 씨는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