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지인에 흉기 휘두른 60대…항소심도 징역 6년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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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정문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0)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5월 10일 오후 4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B 씨(53)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범행으로 목과 허벅지 등을 크게 다친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3주간 치료받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여러 기록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로 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피해자가 신속하게 응급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종합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이 정한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