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수억 빼돌리고 근로자 임금체불한 30대 사업주 구속 기소

전주지검 전경/뉴스1 DB
전주지검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유용·횡령하고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까지 체불한 사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장태형 부장검사)는 지방보조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 씨(39)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북의 한 제조업체 대표인 A 씨는 지난 2024~25년 지자체로부터 받은 지방보조금 2억 5000만 원 상당을 유용·횡령하고 근로자 39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 2억 2700만 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청과 경찰로부터 다수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 씨는 이 사건 외에도 최근 5년간 총 99명의 근로자에 대해 임금과 퇴직금 합계 6억 4472만 원 상당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차명으로 다수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횡령한 지방보조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