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농어업 정책, 현장 중심의 상향식 전환 필요"

'농업회의소법안' 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1.3 ⓒ 뉴스1 유경석 기자

(정읍=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 주도의 햐향식으로 이뤄져 온 농어업 정책 결정을 현장 중심의 상향식으로 전환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회의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윤 의원은 "농어업 경쟁력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현실에 맞는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농어업인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의기구 '농어업회의소'를 설립 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농산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법 제정안은 행정구역별로 기초농어업회의소와 광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해 촘촘한 대의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또 농어업회의소가 자율 설치와 임의 가입을 원칙으로 농어업 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의뿐만 아니라, 현장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교육·홍보를 수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근거도 법안에 마련했다.

기초농어업회의소는 시·군·구 단위에서 농어업인 30명 이상 발기와 1000명 이상(또는 10% 이상) 동의를 거쳐 광역지자체장 인가를 받아 설립토록 규정했다. 광역농어업회의소는 광역시·도 단위를 관할하며 해당 구역 내 기초회의소들의 발기와 동의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가를 받아 설립토록록 명시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확보를 위해 농어업회의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의 정착과 역량 증진을 위해 컨설팅·교육 홍보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윤 의원은 "현장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설립되는 농어업회의소가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농어업인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향상하고 소외됐던 농어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든든한 제도적 울타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