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전북도의원, 징계 취소소송 1심 패소…법원 "청구 기각"

박용근 전북도의원/뉴스1 DB
박용근 전북도의원/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30억 원대 사업 강요 의혹으로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은 박용근 전북도의원이 징계부당함을 제기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전주지법 제1-2행정부(임현준 부장판사)는 박용근 도의원이 도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4년 말 전북도청 공무원들을 여러 차례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업자 앞에서 약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전력 절감 시스템 'FECO' 도입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의혹이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을 제명했고,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박 의원에 대해 공개 경고와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박 의원은 도의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