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체육회 관련 의혹 제기로 '명훼' 피소된 시의원 2명 불송치
경찰 "정당한 의정활동…혐의없음"
- 문채연 기자
(군산=뉴스1) 문채연 기자 = 경찰이 서동완·한경봉 전북 군산시의원의 명예훼손 등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군산경찰서는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피소된 서동완 한경봉 시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6월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체육회 간부가 지난 2022년부터 약 2년간 시간 외 근무수당을 수령해 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시체육회의 다른 간부가 직원들 명의를 도용해 군산사랑상품권을 구입해 벌금을 받았으나 사후 조치가 미진했다고 주장했다.
시체육회는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작년 9월 두 시의원을 고소했다.
고소장 접수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언급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정당한 의정 활동에 따른 질의로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tell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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