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칼' 빼 들었다…전수조사 후 일제 정비
14개 시군 TF 구성
- 유승훈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의 불법 점용시설 근절에 나섰다.
도는 18일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정비 TF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엔 도 관계 부서장과 14개 시군 담당 국장 등이 참석해 시군별 불법시설 현황과 정비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도의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등 불법시설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와 고의 누락 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 역시 재조사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감찰·징계·수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표했다.
도는 지난달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이달 1일부터 전수 재조사(1차)에 착수했다. 현재(16일 기준)까지 14개 시군에서 498개소, 882건의 불법 점용시설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불법 경작(28%), 평상 등 편의시설(26%), 기타 물건 적치(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검증 조사도 별도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 범위는 국가·지방하천뿐 아니라 소하천, 세천, 산림 내 계곡, 도·군립 공원, 구거(도랑)까지 아우른다. 그간 관리 사각지대였던 하천구역 외 주변 지역도 포함됐다.
1차 조사는 이달 31일까지, 2차 조사는 6월 중 예정됐으며, 여름철 휴가 기간까지 지속적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북도가 전했다.
도는 불법행위 적발시 구두 경고 없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1·2차 계고를 거쳐 22일 이내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되, 불응시에는 고발,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을 동시에 이행할 계획이다.
도는 불법 시설물 강제 철거와 형사 고발도 추진한다. 재발 우려가 큰 곳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특별 관리에 나선다.
6월부턴 집중 단속 국면으로 전환해 전담 인력을 투입(시군 협의)하고 '안전신문고 특별신고'를 통한 국민 신고 활성화도 병행한다. 현수막 게재, 언론 보도, 방송 홍보, 이·통장 회의 등 다각적 홍보·캠페인으로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는 "하천·계곡은 소수 업주의 사익을 위한 공간이 아닌 도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의 자산"이라며 "단 1건의 누락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번을 불법 점용을 완전히 근절할 마지막 기회로 삼아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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