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농사철 가축분뇨 불법 살포 뿌리 뽑는다"

미부숙 퇴·액비 살포 엄정 대응…4월까지 집중 단속

김형훈 전북 익산시 녹색도시환경국장이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영농철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익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 익산시가 농경지에 가축분뇨 퇴비를 마구잡이로 뿌려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

김형훈 익산시 녹색도시환경국장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봄철마다 반복되는 미부숙 퇴비 악취로 시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쾌적한 생활 환경을 지키기 위해 불법 살포 행위를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4월까지 특별 지도 점검반을 운영해 현장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법 기준을 어기고 덜 썩은 거름을 뿌리거나 농경지에 그대로 방치해 악취를 풍기는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 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즉시 경운'도 강력히 당부했다. 경운이란 논이나 밭의 흙을 갈아엎는 것을 말한다. 거름을 뿌린 뒤 바로 흙을 덮어버리면 냄새가 공기 중으로 퍼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시는 살포 후 거름을 방치해 민원을 일으키는 농가에 대해서는 개선될 때까지 관리할 계획이다.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거름을 뿌리기 전에는 반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사를 마쳐야 하며, 바람이 마을 쪽으로 불지 않는 날이나 이웃들 활동이 적은 평일을 택해 뿌리는 '이웃 배려'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형훈 국장은 "가축분뇨를 잘 활용하면 소중한 자원이 되지만, 잘못 버려지면 이웃에게 큰 피해를 주는 독이 된다"며 "시민의 쾌적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불법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