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제시장 뇌물 의혹 핵심 피의자들 영장 기각(종합)
"주거지 일정,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전주지법 김신영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제시 전 국장 A 씨와 간판업체 대표 B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A 씨와 B 씨 모두 주거지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이 영장 기각 사유로 고려됐다.
A 씨는 간판업체 대표 B 씨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정성주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의혹은 전 김제시 청원경찰 C 씨가 작년 8월 말 경찰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C 씨는 당시 진정서를 통해 B 씨가 건넨 8300만 원을 지난 2022년 12월과 2023년 8월 정 시장과 A 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작년 10월 13일 김제시청 회계과와 간판업체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B 씨는 "시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돈을 준 적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며 C 씨 등을 고소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정 시장에게 돈을 준 것이 사실이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시 사업과 관련해 대가성이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B 씨 역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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