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 사업 대상 확대
- 장수인 기자

(무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 무주군이 신혼부부의 주거자금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
군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 사업 대상을 기존 '혼인신고 전후 6개월 이내 신혼부부'에서 '혼인신고 후 3년 이내'로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8~49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다. 군은 이들이 전세 또는 매매로 주택자금을 대출할 경우 1억 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이자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1년 이상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오경태 군청 인구활력과 청년정책팀장은 "이 사업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기존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라며 "청년 신혼부부들이 무주에서 행복한 미래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이외에도 신혼부부 주거 자립 임대주택 지원과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등의 청년 주거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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