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억 폰지사기' 현직 경찰관 2명, 법정서 '혐의 인정'

공범 2명은 부인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148억 원대 '폰지사기' 범행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들이 1심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경감(60)과 B 경위(50)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1심 속행 공판이 17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정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A 경감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B 경위 측도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C 씨 등 나머지 피고인 2명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C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A 경감과 공모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A 경감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돈을 받을 당시 범행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며 "A 경감이 독자적으로 투자 모임을 만들어 다수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에 주요 피해자 중 신문이 필요한 증인을 추려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 측에도 별도 증인 신청 대상과 신청 취지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A 경감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22일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A 경감 등은 피해자 30여명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이 과정에서 투자금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경감 등은 투자 모임을 결성한 뒤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않은 기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30%를 매달 이자로 지급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A 경감과 B 경위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