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뿌리 뽑는다'…집중 점검·단속

3월 1차 조사 및 6월 추가 조사 이어 7~9월 집중 단속

전북 남원시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 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남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남원=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남원시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 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하천 공공 기능 회복과 자연재해 예방 목적의 이번 점검·단속은 이재명 대통령의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재조사 지시(2월 24일 국무회의)'에 따른 후속 조치 개념이다. 이와 관련 시는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시는 건축과·보건소·환경과·산림녹지과·지리산국립공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전담(TF)팀'을 구성 오는 31일까지 1차 전수 재조사를 진행한하고 필요시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점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담팀 단장은 부시장이 맡는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하천구역 내 과실수 식재, 농작물 행위, 불법 시설물(평상·그늘막 등)로 하천 흐름을 방해하는 각종 불법 시설물 등이다.

전담팀은 현재 하천뿐 아니라 불법 건축물, 하천 수질오염, 불법 산지전용, 국립공원 내 불법 점용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차 전수조사는 6월 1~19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7~9월엔 집중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를 계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변상금 부과와 함께 고발·행정대집행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단속은 하천의 공공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 쾌적하고 안전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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