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이 죽였다"…진술 뒤집힌 의붓아들 사망 사건 대법원행

계부 '아동학대 살해' 무죄…'학대 치사' 혐의 징역 22년→13년 감형
"부친이 시켜서 폭행" 피해자 형 자백…경찰 "대법 판결 후 수사 결정"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10대 의붓아들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친형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2심 재판부가 "폭행은 친형이 했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다. 아직 대법원판결이 남아있지만 2심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경찰 수사가 주목된다.

1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1)에 대해 지난달 1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원심의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됐다.

A 씨는 작년 1월 31일 익산시 자택에서 의붓아들 B 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B 군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 수십 차례 폭행했다. 당시 A 씨는 평소 비행을 일삼았던 B 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도 범행을 자백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 씨는 항소심에서 말을 바꿨다. 실제 폭행을 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피해자 친형이었다는 것이다. 증인으로 나온 친형도 "아버지가 시켜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A 씨가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친형의 폭행을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B 군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되, '아동학대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접적인 폭행이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학대 치사 및 상습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과 A 씨는 2심 선고가 내려진 직후 각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경찰은 B 군 친형에 대한 수사 여부를 대법원판결이 나온 뒤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돼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확정판결 이후 검찰과 협의해 수사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