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학대 당했다" 익산 한 보육원 생활지도사 검찰 송치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 결정에 피해자들 반발, 경찰 재수사 후 혐의 인정

전북경찰청 전경 2025.7.30 ⓒ 뉴스1 장수인 기자

(익산=뉴스1) 문채연 기자 = 과거 전북 익산시의 한 보육원 원생들에게 여러 차례 학대를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생활지도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생활지도사 A 씨(6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약 10년 전 원생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물리·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보육원을 벗어나 성인이 된 뒤 지난해 9월 이같은 피해내용을 담은 고소·진정서를 접수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수사를 진행했으나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된다'며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이후 아동학대사건 전담 수사팀을 꾸려 다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제외한 다른 생활지도사에 대한 범죄 혐의점은 찾기 어려워 A 씨만 송치했다"고 말했다.

tell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