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횡령·입찰 특혜 의혹' 전주 재개발 조합장, 1심서 '무죄'
법원 "탄원서 비용 사용 단정 어렵고, 입찰 공정 해할 고의 인정 안 돼"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조합 공금 수천만 원을 빼돌려 사용하고 입찰 절차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전주의 한 재개발조합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13일 업무상 횡령과 입찰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북 전주의 한 재개발조합장인 A 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의 위법 행위를 숨기기 위해 홍보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탄원서를 작성하게 했고, 이들에게 지급된 일당 20만 원을 조합 공금에서 충당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용한 조합 공금은 3300만 원 상당이다.
A 씨는 또 이듬해 범죄예방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 필수서류인 적격심사 배점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특정 업체에 입찰 참여 기회를 부여해 특혜를 준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정에 선 A 씨는 "문제가 된 돈은 조합의 관리처분 홍보용역비로 지급된 것일 뿐 탄원서 작성 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어 횡령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 적격심사 배점표는 입찰의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니고, 특정 업체들에 추가 제출 기회를 부여한 것도 허용되는 보완 절차에 불과해 입찰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자금이 실제로 탄원서 작성 비용에 쓰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입찰의 공정을 해할 의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제가 된 돈을 탄원서 작성 관련 비용으로 사용했을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조합과 업체 사이 체결된 계약 내용과 별도로 시공사와 업체 사이 홍보용역 계약이 체결된 점 등을 보면, 해당 금원은 조합 홍보 목적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탄원서 작성 비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적격심사 배점기준표 내 자기평가서는 조합의 업무 편의를 위한 자료에 불과하고, 이를 공란으로 제출했다고 해서 감점 여부는 조합 재량에 속할 뿐 곧바로 탈락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입찰방해죄에서 정한 위계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입찰의 공정을 해할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