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6㎞ '공포의 역주행'…화물차 기사, 경찰 정지 요구도 무시
남원휴게소 인근서 현행범 체포…음주·약물 측정 거부
- 문채연 기자
(남원=뉴스1) 문채연 기자 = 40대 화물차 기사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4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8시 10분께 광주-대구 고속도로 하행선 남원휴게소 인근에서 화물차로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광주-대구 고속도로 하행선 함양나들목 출구 방향에서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역주행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지를 요구했지만, 멈추지 않고 그대로 16㎞가량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추적 끝에 남원휴게소 인근에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그는 음주·약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역주행한 이유와 음주·약물 운전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tell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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