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때린 동료 폭행해 다치게 한 화물차 기사…법원 "정당방위 아니다"
"상호 간 싸움…소극적 방어 수준 넘어서" 벌금 100만원 선고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배차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자신을 먼저 때린 동료를 폭행한 화물차 기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원도연 판사)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월 3일 오전 10시 19분께 전북 군산시의 한 화물 운송업체에서 동료 기사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폭행으로 옆구리와 허벅지 등을 다친 B 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당시 화물차 배차 시간에 늦었음에도 먼저 하역 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B 씨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고성과 욕설이 오가다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다.
B 씨는 A 씨 얼굴을 수차례 때리며 밀쳐 넘어뜨렸자, A 씨 역시 B 씨를 화단 쪽으로 넘어뜨린 뒤 바닥에 있던 고무가 달린 쇠뭉치를 주먹에 쥐고 B 씨 옆구리와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상해의 고의가 없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 상대방의 공격에 대항해 가한 행위는 방어 성격과 공격 성격을 함께 가진다"며 "상호 간 싸움이 벌어진 경우 통상적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단 쪽으로 넘어뜨린 뒤 바닥에 있던 쇠뭉치를 집어 들어 여러 차례 가격했다"며 "이는 단순히 공격을 막기 위한 소극적 방어를 넘어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어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점, 폭력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과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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