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유족연금 수급권자, 재혼해도 기여분 인정 받아야"

'유족연금 기여분 인정법' 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3.3 ⓒ 뉴스1 유경석 기자

(정읍=뉴스1) 김동규 기자 =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했을 때도 연금 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재혼시 수급권을 소멸시켜 배우자의 연금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유족연금 기여분 인정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민연금 등 수급권자가 사망해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던 중 재혼하는 경우 유족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사망하지 않은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분할연금 제도를 통해 이혼 전까지의 기여분을 인정받는다.

또 분할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기존 배우자의 사망 여부나 수급받는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을 인정한다.

이 때문에 사망하지 않은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는 분할연금을 통해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 기간 기여분을 인정받지만, 사망한 수급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연금 수급권 자체가 박탈돼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윤 의원 발의 법안은 배우자의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규정을 삭제하되, 재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액은 '재혼 이전 연금액 중 연금 형성의 기여분 비율(혼인 기간)'로 산정해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연금은 배우자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생존한 배우자의 정당한 몫이 포함돼 있다"며 "재혼을 이유로 유족연금 일체를 지급하지 않도록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국가가 개인 기여분을 강제로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혼 후 재혼하더라도 혼인 기간만큼의 기여분을 인정해 지급하는 분할연금과 비교할 때 명백한 차별이자 형평성 상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혼한 유족의 정당한 기여분을 보장하고 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가가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는 상식적인 연금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