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해 초등생 등 13명 다치게 한 화물차 기사…금고 4년 구형

사고 현장 모습.(전북소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고 현장 모습.(전북소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신호를 위반해 통학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2)에 대한 첫 공판이 10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 심리로 열렸다.

A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A 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이날 재판은 바로 결심까지 진행됐다.

검사는 이날 "피고인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데 대해 죄송하고 후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현재 구속 상태라 합의가 쉽지 않지만, 동생을 통해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 역시 "한순간의 실수로 사고를 내 여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반성과 속죄로 하루하루 수감 생활을 보내고 있다. 피해자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8일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작년 12월 23일 오후 4시 30분께 전북 김제시 백산면의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들이받아 학생 등 탑승자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