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계약 끝났는데 영업 지속…시, 경찰 고발

계약 만료 후에도 문자 보내 손님 유치…공유재산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재고 정리 기간에도 판매 행위 확인…추가 행정조치·공무집행방해 검토

지난 6일 오후께 찾은 전북 익산시 어양동의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6.3.7/뉴스1 장수인 기자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지난달까지만 운영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협동조합으로부터 현재 영업중이라는 문자 받고 왔어요."

지난 6일 오후 2시께 찾은 전북 익산시 어양동의 로컬푸드 직매장은 주말을 앞두고 장을 보러 온 시민들로 북적였다. 장바구니를 든 시민들은 딸기와 양파 등 신선한 상품을 고르기 위해 분주했다.

매장 안 매대마다 상품이 진열돼 있었고, 직원들은 "물건이 어디있냐"는 소비자의 말에 평소처럼 안내하며 바쁘게 움직였다.

정상적인 운영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영업을 두고 지역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매장을 운영하는 조합이 위탁계약 해지 처분을 받은 상태여서다. 지난해 익산시 사무위탁 내부 감사에서 운영상 문제점이 확인돼 위탁계약을 해지했다. 감사에서는 일부 운영진을 중심으로 직매장 운영 수익을 조합 소유 토지 매입 계약 보증금으로 사용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당 매장은 수탁기관과의 계약이 만료되는 지난달 28일을 끝으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이후 시는 일주일간 판매 행위를 제외한 재고 반품 등의 매장 정리를 위해 일주일의 시간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합은 이 기간에도 평소처럼 매장을 운영하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같은 상황은 7일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매장 인근에서 만난 한 시민 한 모 씨(50대)는 "운영 중단되는구나 싶어서 한편으론 아쉬웠는데 '현재 영업 중'이라는 문자를 받고 왔다"며 "시에서는 행정 처분을 했다고 들었는데, 정상 운영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7일 오전께 찾은 전북 익산시 어양동의 로컬푸드 직매장. 2026.3.7/뉴스1 장수인 기자

익산시는 이같은 행태를 불법 영업으로 보고, 조합의 관계자들을 공유재산법 위반 행위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시는 직매장 불법 영업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 따른 추가 행정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매장 운영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농산물은 출하 전 생산 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거쳐야 하지만, 현재 조합은 위탁계약 만료로 익산시 지원(건당 18만원 상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안전성 검사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농민은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매장에 일부 시의원들이 찾아와 '판매 열심히 하라'고 응원을 했다고 들었다"며 "지금 그럴 때냐고 묻고 싶다. 다수의 농가는 지금 출하를 못 해서 피해가 큰데, 그 농가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고 다른 출하처를 안내해 주는 게 정상이 아닌가 싶다. 왜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입어야 하냐"고 비판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불법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채증을 통해 고발을 이어갈 것"이라며 "3월 8일부터는 건물 자체를 사용하는 행위도 안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계속해 나간다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 제한 2년을 적용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시는 직매장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시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예산 편성과 새 운영자를 찾는 '공개 공모' 등을 의회에 제안해 왔다. 그러나 의회는 조례에 따라 공모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관련 안건을 잇달아 부결시키거나 수용하지 않았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