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용적률 인센티브 도입…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3월 1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시행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최대 20%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전북특별자치도청. ⓒ 뉴스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도내 업체 참여 실적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공동주택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도내 건설업체 참여 실적에 따라 최대 20% 범위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도는 지역 자재 사용과 하도급 확대 등을 지속 권고해 왔으나 강제력이 없어 민간 공동주택 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율이 낮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사업성과 직결되는 용적률을 연계해 실질적 참여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용적률은 시군 조례에서 정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공동주택 사업의 경우 기준용적률을 조례상 용적률의 80~85% 수준으로 설정한 뒤 지역업체 참여 실적에 따라 가산(단계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조례상 용적률이 250%,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기준용적률은 212.5%(250%의 85%)로 설정된다. 이후 지역 건설업체 공동도급·하도급 참여 등 인센티브 요건을 충족하면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20% 범위에서 용적률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는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종합건설업 공동도급 비율 10% 이상(인센티브 5.1%) △전문건설업 하도급 비율 35% 이상(5.8%) △전기·통신·소방 도급 합산 30% 이상(2.3%) △설계 용역 공동도급 30% 이상(1.6%) △주요 건설자재 70% 이상 사용(3.6%) △건설장비 50% 이상 활용(1.6%) 등이다.

특히 공동도급·하도급뿐 아니라 설계 용역, 지역 자재, 장비 활용까지 폭넓게 반영해 민간사업자가 지역업체와 협력할수록 사업성이 높아지도록 했다.

단, 지침 시행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관련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은 혼선을 막기 위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정일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지침 시행으로 지역 건설산업 지원 정책이 본격 추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지역업체와 협력하는 환경을 조성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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