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월 20만원' 육아수당 지원 기간 개편

2026년생부턴 12~71개월까지 지급

전북 정읍시청 전경.(정읍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정읍=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정읍시가 매월 20만 원 지급하는 육아수당 지원기간을 올해 출생아부턴 지원 기간을 생후 12~71개월로 변경, 초등학교 입학 직전까지 혜택을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 출생아는 생후 0~59개월 수당을 받지만, 올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들은 생후 12~71개월까지 지원받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는 태어난 직후 영아기에 집중된 기존 국비 지원 정책과 연계해 아이가 자랄수록 커지는 양육비 부담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시가 전했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보호자(부 또는 모)와 그 영유아다. 기존 수급 대상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계속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새로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변경 기준이 적용되는 2026년 이후 출생아의 경우 아이가 생후 12개월이 되기 6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수당은 매월 25일(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학수 시장은 "육아수당 조정은 정읍의 미래인 아이들을 지역사회가 다 함께 책임지고 키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시는 부모님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심한 보육정책을 펼쳐 아이 키우기 좋은 정읍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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