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군민안전보험 확대 운영…온열질환 진단비 신설
- 문채연 기자

(고창=뉴스1) 문채연 기자 = 전북 고창군이 군민 생활안전 지원에 나선다. 군은 총 23개 보장 항목이 포함된 군민안전보험을 1년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보험사와 계약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은 자동 가입되며, 등록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군에 따르면 올해는 '온열질환 진단비' 항목을 새로 포함해 총 23개 항목이 보장된다. 해당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은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피해를 본 군민은 공제금 청구서와 사고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 창구에 문의한 뒤 신청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권은 시민안전공제규칙에 따라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총 23개 항목의 군민안전보험 운영과 온열질환 진단비 보장을 통해 군민의 일상 속 안전을 지키겠다"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들기 위해 재난 안전 대응과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ell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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