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D-100]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전북지사 선거 '한 달 경쟁' 주목
민주당 소속 4자 구도 속 국힘 등 여타 후보군 '전무'
전주·완주 통합 등 현안 및 후보 간 연대·단일화 변수
- 유승훈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6.3 지방선거가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전북지사는 사실상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4명의 주자 모두 민주당 소속이고 국민의힘 등 여타 정당 후보군이 전무한 상황인 만큼, 향후 한 달간 펼쳐질 당내 경선 경쟁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단 이유에서다.
현재 민주당의 전북지사 선거 후보군은 김관영 현 지사, 안호영·이원택 국회의원, 정헌율 현 익산시장 등 4명 정도다. 모두 나름의 조직력과 인지도를 보유한 인물들로 자신의 정치적 기반(고향 및 지역구)을 중심으로 세를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아직까진 '독주 후보는 없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중론이다.
<뉴스1> 전북취재본부가 지난 6~7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실시한 전북지사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에선 응답자의 35.0%가 김 지사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2위 이 의원을 택한 응답자는 28.2%로 1위와의 격차는 6.8%p였다. 안 의원은 15.9%의 지지를 얻으며 3위를 차지했다. 정 시장은 5.7%의 지지를 얻었다. 그 외 인물은 2.6%, 없음은 5.7%, 잘 모름은 6.9%였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 등과 관련해 김 지사 측은 '확고부동 1위'를, 이 의원 측은 '수직 상승에 따른 맹추격'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 김 지사는 최근 10여 차례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한 번도 내주지 않았다. 그는 현직 프리미엄과 높은 인지도가 강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지지율이 '30~35% 박스권'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이 의원은 초기 여론조사 결과 대비 최근 분명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단 평가가 많다. 그는 조직력 등이 강점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특정 지역을 벗어난 정치적 인지도는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안 의원은 3선의 정치적 관록을 바탕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등 미래 전북을 이끌 대안 제시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동부권 중심 조직력과 부드러운 이미지가 강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지역 최대 현안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한 최근의 정치적 선택(찬성)이 향후 경선 국면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된다.
정 시장은 정통 행정가 이미지를 집중 부각 중이다. 최근엔 지역 현안과 관련한 비판적 입장을 잇달아 제시하면서 전문가 이미지 형성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다만 기초단체장으로서 '전북도 전체를 향한 정치적 세는 약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전북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선 전주·완주 통합 등 민감성 현안이 각 주자들의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전주와 익산은 경선 결과를 좌우할 캐스팅보트 지역으로 평가된다. 4명의 주자들이 이들 두 지역에 특히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이유다.
아울러 후보 간 연대·단일화도 경선 과정에서 또다른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도 제시된다. 안 의원과 정 시장의 경우 최근 '정책 연대'를 선언했다. 이를 두고 '단일화 목적의 연대'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도지사 선거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른다. 각 진영에서 낙관론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향후 큰 패착이 될 수 있다"면서 "당내 경선이 곧 본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러 현안에 대한 분석·추진력, 대안 제시 등이 접전 상황을 먼저 벗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뉴스1 전북취재본부가 이달 6~7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전북도 거주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인구비례에 따라 통신사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자동응답 조사(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 1월 말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비례 할당 후 무작위 추출로 표집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최대 허용오차 ±3.1%p, 연결 대비 응답 비율은 12.5%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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