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아내 살해 뒤 자해한 80대…경찰 "혐의 중대" 구속영장
A씨 만취 상태, 현행범 체포 후 병원 치료 중
"혐의 명백·범죄 중대 판단"…구속 필요성 강조
- 장수인 기자
(정읍=뉴스1) 장수인 기자 = 경찰이 설날 당일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8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11시 55분쯤 정읍시 시기동 자택에서 아내 B 씨(60대)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직후 아들에게 전화해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고, 아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A 씨는 자해를 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 씨는 만취 상태였고, 집에는 피해자와 단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들이 전한 "말다툼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토대로 부부싸움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명백하고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 씨가 병원에서 치료 중인 만큼 회복하는 대로 구체적인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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