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주택 화재 피해 가구에 최대 500만원 지원
전소 500만원, 반소 300만원, 부분소 200만원
- 유승훈 기자
(정읍=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예기치 못한 주택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을 위해 최대 5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정읍시는 화재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소, 반소, 부분소로 나눠 차등 지원함으로써 피해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도울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화재 발생 당시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시민이다. 빈집이나 비거주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화재증명서'의 피해 규모 판단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전소(주택이 70% 이상 소실) 500만 원 △반소(30% 이상, 70% 미만) 300만 원 △부분소 2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한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다. 피해 시민은 '화재피해지원신청서'를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현장 확인과 피해 규모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해 시민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재난"이라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충격을 딛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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