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순정축협 과태료, 노동자에 책임 전가 중단하라"

농협 "아직 소명 단계"

뉴스1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사무금융노조 전국협동조합본부가 13일 "농협중앙회와 순정축협은 과태료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가 순정축협에 부과된 과태료를 손해가 발생한 사고로 보고 전 조합장 등 임직원 25명에게 변상을 요구했다. 이는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주에 대해 관리·감독을 묻는 행정벌인데, 그 책임을 실무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과태료는 지난 2023년 발생한 전 순정축협 조합장의 '신발 폭행 사건' 후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부과됐다. 노동부는 당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폭행 등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해 7건을 형사입건하고 8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과태료 총액은 약 1억 1832만 원이다.

노조는 "과태료·벌금·행정제재는 감독 의무 위반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묻는 행정법적 제재로 대외적 질서유지 목적을 갖는다"며 "이를 실무 노동자의 업무 행위에 의한다며 전가하는 것은 제재의 귀속 주체를 변경하는 것으로 행정법상 책임 구조를 사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노동자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안에서 고의성은 찾아볼 수 없으며, 업무지시에 따른 업무상 실수로서 중과실로 볼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순정축협이 신원보증보험을 통해 대위변제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순정축협은 손해액을 보험사로부터 받고 법적 다툼에서는 뒤로 빠지겠다는 것"이라며 "힘없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공법상 책임도 전가하더니 민사적 다툼도 대형 보험사와 개별 노동자 간 싸움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순정축협 조합장에 대한 과태료는 조합장이 이미 납부한 상황"이라며 "노동부가 부과한 과태료에 대해 일부 조합원이 농협중앙회 감사위에 1년간 지속해 감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 결과, 직원들이 누락한 부분이 발견됐고, 이에 따라 과태료 부담 문제를 검토하게 된 것"이라면서도 "아직 실제 부담을 지운 것은 아니며, 현재는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한 단계"라고 전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