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두 달 만에 음주운전·폭행한 40대 여성…항소심도 실형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출소한 지 두 달여 만에 음주 운전과 폭행 등 상습 범행을 저지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과거 수차례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과 특수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작년 7월 18일 오후 11시께 전북 김제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렌터카를 약 3㎞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98%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택시 기사와 시비 끝에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택시 앞뒤 범퍼를 발로 차 손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29일 김제시의 한 주점에서 업주와 다투다 출입문 블라인드를 부수고, 이를 말리던 손님을 향해 깨진 맥주병을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앞서 상해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두 달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음주 운전과 폭행 등으로 처벌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여러 종류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과 음주 운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가석방돼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각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며 "원심판결 이후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선고된 형 역시 너무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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