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전 진안소방서장 집유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법정에선 전 전북 진안소방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업무상 배임과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소방정에게 13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6만 원 추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김 소방정은 지난 2021년부터 약 3년간 소방서장으로 재직하며 관용차 연료비 50만 원과 업무추진비 등 총 1600만 원 상당을 157차례에 걸쳐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4년 설 명절을 앞두고 당시 전북도 부지사에게 26만 원 상당의 굴비 세트를 선물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해당 부지사는 김 소방정 징계 당시 징계위원장을 맡은 인물로 '봐주기 감찰' 의혹에 따른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하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악용했고, 사용 금액 역시 적지 않다"며 "감찰 받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예상보다 가벼운 징계가 나오자, '감사' 표시라며 굴비를 보내 사실상 뇌물로 볼 수 있는 행위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소방정에게 감찰 내용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기밀누설)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A 씨에게는 징역 4개월형 선고를유예했다.
재판부는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비밀을 엄수하고 법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외부에 비밀을 누설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대가나 별도 이익을 취한 정황이 없는 점, 초범이고 그간 큰 과오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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