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경 ⓒ 뉴스1 김동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경 ⓒ 뉴스1 김동규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전북도의회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도의회는 13일 논평을 통해 "도민 숙원 '전주가정법원 설치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며 "18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가정법원은 단순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을 넘어 가정 회복과 아동·청소년 보호를 지원하는 전문 법원"이라며 "그간 전북은 독립된 가정법원 없이 전주지법에서 가사·소년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접근성과 서비스 지연 등 사법 공백으로 인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 왔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이번) 법안 통과는 도민 권익 보호와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전북 위상을 드높이는 매우 뜻깊은 성과"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향후 전주가정법원이 차질 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 추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전북도민 모두가 일상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법의 보호를 보장받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