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무릎 통증으로 고통받는 군민 수술비 지원"

전북 임실군이 경제적 사정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임실군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6.2.10/뉴스1
전북 임실군이 경제적 사정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임실군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6.2.10/뉴스1

(임실=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임실군은 경제적 사정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실군이 (재)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해 시행한다. 무릎 통증으로 고통받는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노인이다.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로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 원, 양쪽 무릎은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검사비나 수술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수술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수술 예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최근 1개월 이내 진단서(소견서)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보건의료원에 접수하면 된다.

김대곤 보건의료원장은 "이번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이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통증 없는 일상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