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전북도의원 "다중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질 개선해야"

'이 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17일 이명연 전북도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도정질의를 하고 있다.(전북도의회제공)2022.10.17/뉴스1 ⓒ News1 김동규 기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회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조례가 발의됐다.

전북도의회는 이명연 의원(전주10)이 대표 발의한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6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실내 공기질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도민 생활공간과 밀접한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공개·보고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과는 별도로 '권고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소유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또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서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대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도 차원의 관리·점검 체계도 강화된다. 도지사는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 대중교통 차량 운송사업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출입해 오염 물질을 채취하거나 관련 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근거도 조례에 포함됐다. 도지사는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이 적절히 유지·관리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컨설팅,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등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일정 규모 미만 시설에 대해서도 예산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이명연 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도민 생활공간의 실내공기질 관리체계를 책임 있게 정비하는 것"이라며 "측정·공개·점검·지원의 근거를 구체화해 도민의 '숨 쉴 권리'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